검찰 "삼바 주식 사면서 회사돈 유용"...'분식회계' 22일 첫 공판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김동중 전무(최고재무책임자)가 자사 주식을 매입하면서 비용 일부를 회사로부터 받아내는 방식으로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보통주 4만5500주를, 김 전무는 43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전날 공시를 통해 김 대표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금액은 47억1261만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김 대표 등을 추가 기소했고 삼성바이오는 15일 공소장을 수령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2019년 7월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시 김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는 공시를 통해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은 공시 내용 외 추가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9월1일 이 부회장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9월 1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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