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영 특별공급 소득기준 20~30%포인트 추가 완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맞벌이 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부부합산 연봉 1억원을 넘게 받으면서 자녀 한명을 둔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확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민영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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