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로 밝혀진 사안 12% 불과, 외부감사 적발이 70% 육박
심의과정서 징계처분 하향 사례도 30%
김회재 의원 "감독문제, 공직기강 바로서지 못한 것"

LH본사.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직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감사로 행정상 처분·주의·경고·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6년 566명에서 지난해 823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LH직원은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4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수억대 뇌물 및 금품수수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근무 현장체재비 부당수령 등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내부감사로 밝혀진 사안에 대한 처분 요구 대비 징계비율은 12%에 불과했다.

국토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로 인한 징계비율은 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요구 대비 심의 과정에서 징계 처분이 하향된 경우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견책 이상의 징계 뿐 아니라 주의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는데,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직 기강이 바로서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H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LH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규위반 등으로 납부한 과태료가 총 86건, 1억9243만원에 달했다.

소속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최근 5년간 58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크게 줄었지만 2018년 50건에서 2019년 190건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과태료 같은 부분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수 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강화된 내부 처벌 규정을 비롯해,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를 강화해서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과태료과 관련해서도 교육을 강화해서 유사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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