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LH법에 자체 감리 허용...제도 개선 필요"

LH 본사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주택공사 현장 4곳 중 3곳은 LH 스스로 셀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의 감리 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개(72%)가 LH 자체감리 현장이다.

셀프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법정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LH는 88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이 88개 현장에 필요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인데, 실제 인원은 588명에 불과하다.

이 중 181명은 여러 현장 감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순 감리 인원은 407명에 불과했다.

‘성남금광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의 경우 법정 감리 인원은 41명인데, 실인원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호당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은 자체감리 현장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 현장 발생한 972건의 산재 중 727건도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했다.

김회재 의원은 “자체감리는 공정관리가 쉽고, 입주 후 입주자 불편 및 민원 최소화가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질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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