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개정 방향 언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가 대주주 지분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가족보유분 합계가 아닌 개인 보유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것 자체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가족합산에 대해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며 “세대합산은 편법증여나 차명보유로 지배력을 높이려는 재벌에게 들이댔던 잣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가족합산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1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때 직계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는 가족합산을 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주식 보유 내역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별 합산으로 기준이 바뀔 경우 사실상 대주주 보유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다만 양도차익 부과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선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양도차익 기준 강화와 도입 시기는 변경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은 증세보다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관 과세형평 차원”이라며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7년 25억원이던 대주주의 범위를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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