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준영 판사 기피' 최종 기각 따라 동일한 재판부서 심리
'삼성 불법 승계' 재판도 시작...이재용 등 2개 재판 동시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재판이 9개월만에 재개된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은 삼성 3세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재판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은 1월17일 공판기일 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한다며 2월 24일 법원에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특검은 "재판장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점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9월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1년 9개월 만에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절차도 이달 하순 시작된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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