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원가공개 정보공개 신청 18건
정보공개한 7건은 모두 법원 판결 따른 것
문진석 "비공개 원칙 관행으로 자리잡아"

LH사옥. /사진=LH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과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LH 원가 공개 관련 정보공개 신청은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이 중 7건을 공개처리했다.

7건은 전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을 문제 삼았다.

LH는 그 동안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LH는 문진석 의원실이 요청한 ‘분양원가, 건설원가 공개 요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반면 법원은 이들 원가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문 의원은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LH는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현재도 LH를 피고로 하는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2020년 LH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문진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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