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최초 이용시 한번 또는 하루 1회만

이미지=네이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앞으로 음식점, 카페 등에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 본인인증 용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큐알(QR) 코드를 이용할 때는 최초 이용시 한번 또는 하루에 한번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 절차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네이버는 28일부터 QR체크인 기능을 사용할 때, 기존에는 매번 진행됐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가 최초 이용시 한번만 동의하면 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네이버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6월10일부터 국내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QR코드를 제공했다.

7일부터는 QR체크인 기능을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제공 중이다.

사용자가 사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한다.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카카오톡 QR체크인서비스./이미지=카카오

카카오도 이날 오후부터 QR체크인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가 1일1회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 서비스를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버를 분리해 해당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장애 대응 시스템을 이중삼중으로 구성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높히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월부터 카카오톡 #탭과 포털 다음에 코로나19 현황판을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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