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0) 한국GM 대표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부장판사)은 25일 카허 카잼 한국GM대표 및 경영진 5명,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총 18명에 대한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은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의무가 없어 카허카잼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카젬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카젬 대표는 과거의 한국법을 모르는 상태였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가 어떤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재판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의 변호인도 협력업체직원들을 불법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1월23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7월21일 한국GM임원 과 협력업체 운영자들을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업체 직원 1719명은 한국GM 부평, 창원, 군산 3개 공장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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