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10월11, 추석특별방역기간 설정, 방역강화
수도권, 노래방 등 고위험업종 11종 영업금지 지속
영화관 등 입장객 절반으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비수도권, 유흥 5종 영업금지..지자체장이 해제 못해

추석을 일주일 앞둔 25일 서울 남대문 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28일~10월11일,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의 집합금지, 즉 영업중단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영업을 금지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가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결정했다.

◆ 수도권...고위험시설 영업중단 계속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테이블 1m 거리두기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엔 의무적이고 20석 이하는 권고사항이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비수도권...유흥업소 등 5개 업종 영업금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즉 영업중단 조치를 실시한다.

5개 업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다.

중대본은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한다. 

10월5일부터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비수도권 소재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PC방 미성년 출입금지...음식섭취는 허용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말한다.

예컨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위험시설은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 영화관 ▲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이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공공시설 제한적 운영...민속놀이 체험 등 금지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 추석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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