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방부 보고 내용 일부 공개
"북한군 6시간동안 상부 지시 기다려"
김정은 등 평양 윗선 개입은 언급없어

북한군에 피살된 이모(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의 선체 모습./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포쓰저널] 군당국이 연평도 실종 공무원 이모(47)씨 사살 및 사체훼손 사건에 최소한 북한 해군 사령부가 개입해 관련 명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당시 북한군 통신감청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측 최고수뇌부의 지시나 명령이 있었는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측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보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씨에 대한 사살 명령을 김명식 북한 해군사령관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민 위원장은 "그건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사격 사살한 그 군이 해군이다. 북한군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고 (국방부로 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해군 지휘계통이 아니겠냐 그렇게 군이 보고를 했고, 특정을 해서 어느 사령관이다 이름까지 그렇게 보고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첩보자산을 종합한 결과 (북한) 해군의 지휘계통에 의해서 (사살 명령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 정말 천인공노할 민간인 사살 이런 행위를 할 정도면 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한다"고 했다.

'더 윗선으로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민 위원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에 김정은 위원장 등 평양 최고위층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측이 이씨를 서해상에서 발견한 것은 22일 오후 3시30분경이고 북한군이 고속단정에서 이씨를 사살한 것은 발견 6시간 뒤인 오후 9시40분경이다.

현장에 있던 북한 군이 이씨를 바다에 그대로 둔채 6시간 동안 대기했는데 이는 윗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군당국의 판단이다.

민 위원장은 "(이씨를 발견한 북측 선박은) 어업단속정이라고 군은 보고했다. 여러 가지 해군과의 연락이나 어떤 상부의 지시나 이런 걸 받는 과정에서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다. 또 신원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 그렇게 시간(6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3시간 정도는 그렇게 했고, 군의 보고에 의하면 또 실종자를 바다 해상에서 놓쳤다. 군은 보고를 분실이라고 했다. 2시간 정도 더 찾았다"고 했다.

북측이 이씨를 3시간 정도 가까이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하다가 이씨의 행방을 놓치는 바람에  2시간 동안 수색을 벌여 다시 이씨를 찾았고, 이후 1시간 동안 상부 지시를 기다리렸다가 이씨에게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해 확인돼야 하겠지만, (북측이) 우리 민간인을 12년만에 직접 피격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특히 남북관계 문제가 상당히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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