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중은행서 신청…1차 지원과 중복 불가
유흥주점·콜라텍은 제외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 중단 등의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차 16조4000억원, 2차 10조원 등 총 26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17일 기준 14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했다.

금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활용해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 연장 기간 금리는 일반 보증대출 금리 적용)로 시중은행에서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등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차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보증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운영 중단 등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이다. 고위험시설이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은 29일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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