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어 두번째...검찰 수사팀 바뀐 뒤 수사 재개
하나은행 "수탁사는 운용사 감시할 권리의무 없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나은행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날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6월 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 18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15·16호’ 펀드의 수탁은행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일부 펀드의 신탁계약서에 투자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는데도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는 지 등을 살피려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탁은행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수탁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7월 22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씨, 등기이사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옵티머스 운용 이사 송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4월~올 6월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원래 투자처가 아닌 부실채권 이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잠잠하던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검찰 인사 후 옵티머스 사건을 조사1부에서 대형 경제사건을 수사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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