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집단소송법 제정안 28일 입법예고
징벌적 손배, 영업행위 관련 고의·중과실 행위에 적용
집단소송제, 기존 증권 이외 분야에도 전면 도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기업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현재 증권 사건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는 전 분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20여개 개별 분야 법률에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제가 도입돼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의 영리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중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해 분야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누구나 제기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짜뉴스에도 적용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가짜뉴스,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에서 보듯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 회복되지 않는 피해 유발을 감수한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얻어진 이익을 위법행위자로부터 박탈해 악의적인 위법행위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법상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즉 영업행위 과정에서 이윤 획득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법상 '상인'은 일상 용어의 '상인'이 아니라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를 의미한다. 국가 등 공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영리행위가 아닌 민사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모든 원인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영업행위 과정에서 직접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직원)를 이용한 경우 및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실손해의 5배 한도로 했다.
 
법무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실효적인 억지력과 충분한 위법수익 제거력 확보 위해 5배를 한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체적인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 ?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처벌 경위, 구제 노력을 고려해 정한다.
 
남용 방지 위해 소송으로써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법에 명시한다.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있는 경우엔 개정 상법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시행 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한다.

◆ 집단소송법...입증책임 대폭 완화

법무부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 ·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무부 제정안은 집단소송제를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전면 적용한다.

소송허가 재판 단계에서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본안재판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소송 전 증거조사, 즉 한국형 증거개시제(미국의 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실에 관해 증거조사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말한다.

증거유지명령제도 도입된다.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의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한 절차 진행 및 증거 확보 위해 증거보전 및 증거유지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불복을 제한한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 해소 위해 주장· 입증책임 경감 특례도 마련한다.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해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 ? 해명해야 한다.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적용한다.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한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은 현행 형사재판에서 처럼 법원을 기속하지 않도록 했다.

상대방이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해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 구문권·석명준비명령·석명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상대방이 자료 등 제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대로 자료등의 기재 · 현상 ·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당사자가 자료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게 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도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2018년 독일의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도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하고 제정되는 집단소송법에 흡수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 ? 예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