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문자 안내...24일 신청 받아 25일부터 지급
룸살롱(유흥주점) 콜라텍 단라주점에도 200만원 지급
종업원 수 제조업 10명-서비스업 5명 미만만 자격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 콜라텍의 닫힌 출입문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4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새희망자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25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을 소상공인은 전국적으로 241만명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지원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업태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1월1일 ~ 5월31일 동안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 ~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음은 중기부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한 일문일답이다.

▲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14만명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 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

=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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