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법안 발의는 늦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8·4부동산 대책을 통해 계획된 서울권역 내 총 공급량 13만2000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을 책임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법안 발의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태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해 주는 정책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라 층수제한은 50층까지 늘려준다.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관련 법안 발의는 8월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봤으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소 대립된 의견을 내놓으며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내 전체 재건축 예정부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는 기준을 정해 특정 부지에서만 공공재건축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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