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이자율 '기준금리+3.5%'→'기준금리+2%'로
분쟁조정위원회 내년까지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 햐향조정은 이달 29일부터, 분정조정위원회 확대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토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변경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2.5%가 전·월세전환율이 된다.

예컨대 보증금 2억원인 전세를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한한다면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해 ’1억원×0.025(2.5%)÷12개월‘로 계산하면 된다. 이 경우 월세는 20만8333원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올해 ▲인천, 청주 창원(LH) ▲서울 북부, 전주, 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의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 성남 울산(LH) ▲고양, 세종, 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법이 정하는 전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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