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허위계산서 발급 등 혐의 부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회장은 판결 후인 8월27일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8월21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9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식재료 등을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페이퍼컴퍼니 와이더웨익홀딩스 등이 사업부서에 불과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도) 실질·실물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허위 계산서와 관련된 범죄가 되는 것”이라며 전 회장이 처음부터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회장은 세금탈루 건과는 별개의  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삼양식품 측 관계자는 “항소와 관련해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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