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공정성 의심할 객관적 사정 없다"
특검 "정 판사, 일관성 없이 편향적 재판진행" 기피신청
이재용, '불법 승계' 사건과 두개 재판 동시에 받아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등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이 18일 최종 기각됐다.

기피신청으로 1월 17일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지적해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심리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고 하면서 삼성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 폐해 시정 △기업 비전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삼성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할 경우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이에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전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실차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라고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뇌물액수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승계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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