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공사원가 낮게 추정, 고의 분식" 430억 청구
GS건설 "손실 측정 자료없어 재무제표 반영 안한 것"
법원 "공사 완료 시점에야 공사비용 구체적으로 확정"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김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2013년 3월 29일 2012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같은해 4월 10일 2013년도 1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한 시점까지 GS건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김씨 등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에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았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4월 10일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4100만원, 당기순손실 3860억5200만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당시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당시 -15%)까지 급락했다. 4월 15일까지 3거래일 만에 주가는 33.70% 주저앉았다.

투자자 측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GS건설측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외 플랜트 사업의 손실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한 패스트트랙 방식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구매와 현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공사의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야 공사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한 소송이다. 당초 소가는 4억원대였으나  전체 투자자의 피해액이 반영돼 소가가 약 430억원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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