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연말까지 유예
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 동종업종 판단 기준 완화
혁신형 중소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 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민간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매각 체계도 2022년 6월 관련 법을 개정해 구축한다.

배터리의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전기전자 부품·제품에 대한 GR(우수재활용)인증 제품별 품질기준도 제정한다.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 제품 4개에 대해서는 신규 대상 제품 선정 공고 및 품질기준 제정 예정이다. 폐전선 재활용제품에 대한 재활용 완료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시멘트 점도 대체 원료로 국내 석탄재 사용 시 보관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청갈슬래그 발성업체가 자체적으로 분리·파쇄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도 명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신산업영역으로의 경제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며 “이에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단체 건의 2건과 규제검증위원회 심의 41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 분야(2건) ▲기술창업 분야(20건) ▲자원순환 분야(10건) ▲전자상거래·물류 분야(11건) 등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산업 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및 사업애로 해소를 통해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기재부

◆화학물질 관리 정기검사 추가 유예 등 2건 개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기업 등은 예정대로 10월부터 재개한다.

2021년 1분기부터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허용한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일단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해 생산 차질과 손해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창업 범위 재편…진입장벽 제거·성장촉진·부담완화 등 20건 개선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창업 범위 개편, 지식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및 기술이전·사업화 제도 활성화 등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현행 법령과 창업 범위를 재편한다.

10월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동종업종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바꾼다. 폐업 후 동종업종을 설립하더라도 3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부도·파산을 이유로 폐업했다면 2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제조업 창업기업의 창업 후 3년간 전기부담금, 농지·산지·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 제도를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대학 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연계 등을 통해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나눠 적립해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특례를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허용한다.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6개 분야에서 제외된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감사인 외부 직권지정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금 부담금 등 창업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창업지원법을 정비해 부담금 면제 요청 등 창업기업 공장설립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착공일과 승인 취소 기준일 등을 법에 명확히 명시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행정·비용부담 완화 등 11건 개선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외 결제수단에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에는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별도 수출 신고 없이 물품 배송 정보로 통관·배송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을 10월 구축한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하선신고 후 반입기한을 6~9일로 한시적 연장 운영하고,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에 출입 허가 수수료 면제 장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수탁 차주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운송업체가 화물 운송 전 신청하는 허가증은 1일 내 발급되도록 ‘제한 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