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측 이지형 변호사 등 3명 증인 부르기로
수사팀장 정진웅 차장검사 공판에 직접 참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등의 재판에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2차 공판에서 이철 전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 등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작성한 편지를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별건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과 이 전 기자 측은 증인 신문 순서를 놓고도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공판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으로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직접 참석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 변호사없이 이철 전 대표, 지씨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매개가 없는 것”이라며 “이철 전 대표를 먼저 신문하고 이 변호사와 지씨 순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철 전 대표와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될 경우 증언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이철 전 대표와 지 씨, 이 변호사를 함께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채널A 법조팀 보고라인에 있던 홍모 사회부장과 배모 법조팀장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보류했다.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 기자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지씨의 수사 상황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다.

지씨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채널A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며 5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백씨 측은 “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게 협박을 받아 겁을 먹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며 “지씨의 업무방해 사건은 이 사건과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지씨에 대한 수사 상황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 씨의 업무방해 사건이 이 사건과 꼭 동전의 양면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에서 한 번 보고 의견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기자 등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언론에 협조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가족이 중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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