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제과점·카페· 포장마차등 밤 접객 영업 가능
헬쓰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PC방 고위험시설서 제외
유흥업소 등 11개업종 영업금지..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2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하면서 일반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의 밤 시간대 영업제한은 해제된다.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도 풀린다.

유흥시설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회 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교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내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로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2주 후인 28일부터는 추석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방역조치를 재차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8월30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는 일단 종료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선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장마차등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및 빙수점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이 실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월요일부터 일반음식점 등은 14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에도 객장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성년 자 출입금지, 띄어앉기, 취식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며,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27일까지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동안 2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13일 오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 상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 발병 지역에서는 대면수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며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서민층의 생업과 직결되는 시설 운영은 가능한 허용을 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은 의무화하고 또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최근에 들어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방역을 조금 강화시키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추석에 대해서는 2주간의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국민 이동 행태 등 예상되는 여러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적합한 방역방안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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