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377만명)지원 최대 200만원씩
▶고용취약계층(170만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씩(추정)
▶특별돌봄, 초등생까지(532만명) 확대 20만원씩
▶13세이상 통신비 지원 2만원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10일 총 7조8000억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조8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쓰인다. 업소당 최대 200만원씩 지급된다.

1조4000억원은 일자리 유지 창출에 투입된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의 요강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의 절반 수준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총 377만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령씩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총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말한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7월 20일 마감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총 176만3555명이 신청했다. 영세자영업자 110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59만명, 무급휴직자 7만명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88만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한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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