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검찰 수사심의위 효과 경험
변호인단에 김앤장· 태평양·화우, 최재경· 최윤수 등 선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불기속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10월 하순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0월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갖기 전 양쪽 주장의 쟁점과 증거·증거 신청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3일 이 부회장 측에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상태다. 이 부회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10일까지는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셈이다.

이 부회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 사건 수사 도중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 소집를 신청해 수심위 위원 절대다수로부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받아 낸 바 있다.

수심위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 대응하는 검찰 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이왕익 부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실차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혐의만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와 관련해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게도 분식회계 관여 혐의가 더해졌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 부회장 등은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후임으로 임명됐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과 우 전 수석의 절친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도 삼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프로젝트-G' 등 그룹 차원에서 사전에 짠 계획에 의해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과 회계가 경영상 이유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