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조원 규모 편성..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차등 지급 확정
특고·실직자 등 최다 200만원...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따라 차등 지원
지원 대상 미포함 계층·업종 반발 예상...이번주 중 구체 방안 공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차등지급'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수급 자격을 싸고 서민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수급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직접 지원금 외에도 금융권 대출, 공과금 감면 등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막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나 업종에서는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2차 긴급지원금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집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실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4차 추경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4조3000억원(지방비 포함)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담을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중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당정청 회의 후 나온 내용을 보면 4차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4인 가족 가구 기준 최대 2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 및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매출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8월23일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뿐아니라 일반 음식점과 주점,목욕탕, 멀티방 등 중위험시설 다수도 이번 2차 유행 대응 과정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감수한 만큼 지원 대상 미포함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등 네 번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는데,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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