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배당…원래 단독재판부 사건이지만 재정합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했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다.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된 25-2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 1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프로젝트-G' 등 그룹 차원에서 사전에 짠 계획에 의해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과 회계는 경영상 이유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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