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1억원 전환시 월세 연 250만원으로 줄어
- 집주인 요구로 이사한 임차인도 전입사항 열람 가능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전·월세 전환율이 다음달 부터 현재 연 4.5%에서 2.5% 수준으로 낮아진다.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를 간 임차인도 이후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늦어도  10월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현 3.5%에 2%로 하향조정된다.

기준금리가 연 0.5%인 점을 고려하면 전환율은 현행 연 4.0%에서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 상한 계산 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에서 2%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기존 법률구조공단 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을 추가했다.

LH와 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곳, 내년 6곳 설치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토부 주택정책과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더욱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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