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결제 현황/자료=권칠승 의원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표준약관과 수수료, 결제정산 등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결제 대행 업체(PG)들의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익이 6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PG사는 전자 상거래 시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불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1일 권칠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상위 10개사의 전자금융 결제 대행 수수료 수입 규모는 2018년 2조970억원, 2019년 2조4830억원, 2020년 상반기 1조54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금액도 2018년 91조7390억원, 2019년 116조1850억원, 2020년 상반기 69조8410억원으로 PG업계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는 다르게 PG사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표준약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로 상위 10개사의 수수료율은 0.2%~2.8%로 평균 수수료율 2.2%에 달했다. 이는 카드사 수수료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올해 상반기 수수료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2.3%), NHN한국사이버결제(2.2%), KG이니시스·나이스페이먼츠·카카오페이(2.1%), 한국정보통신(2.0%), 티머니(1.4%), 쿠콘(0.2%) 순이다.

3년간 수수료 이익도 네이버파이낸셜이 1조121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우아한 형제들은 3630억원으로 10개 회사 중 7번째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PG사는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에 결제를 대신해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카드사 수수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당사의 수수료에는 카드사 등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수수료가 포함돼 있고 다른 PG사가 제공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비용도 포함된다”며 “수치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배달의 민족은 PG사의 정산을 대행하는 배달 플랫폼으로 수수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수수료를 PG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배민은 PG사가 아니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수료나 판매금액 정산 등 PG사의 경우 가맹점이나 영세 판매업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PG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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