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7일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22일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횡령액 366억5000만원, 배임액 156억9000만원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중근 회장은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합의와 배임죄 성립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주주총회결의의 한계 ▲배임의 고의와 경영판단의 원칙, 기업집단에서의 계열사간 자금지원에 있어 배임의 고 인정 기준 ▲2008년 개정으로 분양전환승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분양승인을 받은 내용 대로 분양전환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 전환가격대로 분양 전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임대주택법 위반과 입찰방해, 배임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18년 11월 13일 이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부분과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부분을 횡령 유죄로 봤다 .

또 ▲이미 퇴직한 이남형 전 사장에게 계열사가 61억9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 계열사인 부영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우량 계열사가 참여하게 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횡령액 366억5000만원, 배임액 156억9000만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됐다.

올해 1월 22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중근 회장의 형량을 절반인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벌금 1억원은 유지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대부분의 혐의는 유지됐지만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50억원 건 당시엔 이 회장이 '사무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영판단’이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영화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금액을 대여했고, 대여회사와의 시너지효과도 없어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이후 이중근 회장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를 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들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부영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다. 준비되는 대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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