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공익목적으로 취재했던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했던 부분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면서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구속 수감)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언론에 협조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가족이 중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신라젠 수사팀 결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수사팀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상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채널A에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지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이 지모 씨와 변호사를 거치는 과정에 여러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백 기자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전 기자와 전체과정을 공모를 하고 일부 실행에 가담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당시 막내 기자로 본인이 당시 맡았던 취재 업무로 이 전 기자를 도와 현장에 참석하거나 미팅 자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해 비위 정보를 진술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9월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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