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일명 ‘통행세’를 걷는 수법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5일 오전 10시10분 구 회장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구 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갖기 전 양쪽 주장의 쟁점과 증거·증거 신청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LS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상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 무죄를 주장한다”며 “(구 회장 등의 행위가) 대가성 지원이나  통행세 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LS 측은 재판부에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의결할 당시 전기동(구리)의 정상가격을 기본적인 방법과 다르게 산정했다”며 “행정법원 재판부가 공정위 측에 왜 그렇게 가격을 산정했는 지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의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가정해 쟁점을 정리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기소일로부터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고, 행정소송 내용을 원용할 것도 아니기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2회 공판준비기일을 10월1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다음 기일에 양측은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를 위한 피피티(P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6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회장 등 총수 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LS, LS니꼬동제련, 구자홍·구자은 회장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신설하고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는 방법으로 1500만 달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LS전선과 구자엽 회장은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870만 달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 (구)LS전선(지분율 51%)과 총수일가(49%)가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2세와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구동휘 LS 전무, 구자홍 회장의 아들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 등 3세를 중심으로 총수 일가의 세 집안이 4:4:2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가졌다.

이후 총수 일가는 2011년 11월 총수 일가는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약 98억원에 매각해 93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LS글로벌이 LS의 100% 자회사가 된 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돼 총수 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됐다고 검찰 측은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2018년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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