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91억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식재료와 포장 박스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약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도) 실질·실물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그것이 허위 계산서와 관련된 범죄가 되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가) 삼양내츄럴스나 삼양프루웰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 거래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수취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페이퍼컴퍼니 와이더웨익홀딩스 등이 사업부서에 불과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삼양네츄럴스 등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영리목적도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횡령과 관련해 2019년 징역 3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 등 4개 법인은 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선 전 회장은 재판부 선고를 들으며 중간중간 작게 탄식을 내뱉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으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전 회장의 부인 김성수 삼양식품 사장은 재판부의 주문이 끝나자 눈물을 터뜨린 채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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