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역./출처=공정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오뚜기,  LG유플러스,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 계약서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위반이 확인돼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물게 된 기업은 오뚜기(1000만원), LG유플러스·KT(875만원), K2코리아(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700만원), 남양유업(625만원) 등이다.

이들은 계약기간·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또는 비전속대리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후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완해 법 위반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3개 업종에 대한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서 관련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급업자의 공정한 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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