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자료사진

[포쓰저널]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중심에 선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전씨가 15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등 다수의 주변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점이다. 그는 당시 연설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날 ㅇ시 기준 총 3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씨에 대해 전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도 법원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전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특정정당 지지 발언 등으로 입건돼 2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4월20일 전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주거지에만 머물 것, 재판사건 관련인과 연락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전씨는 자신 교회 신도들 사이에 확진자가 속출하자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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