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확진자 249명으로 늘어
신도들 광화문집회 참석, 추가 확산 우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검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부는 이 교회 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도 고발을 예고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전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광화문집회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등의 혐의로 2월24일 구속됐다.

그러나 전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4얼 20일 전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씨 사례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주거지에만 머물 것, 재판사건 관련인과 연락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전씨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였던 전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에도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 군중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이날 전씨가 사랑제일교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지방경찰청을 찾아 전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방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서울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고들 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공동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7~13일 사랑제일교회의 새벽기도회와 평일·주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명단 등을 토대로 진단검사 대상자 4066명을 추렸다.

하지만 이 중 669명의 소재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만인 이날까지 249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문제는 이 교회 교인 상당수가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다는 점이다. 전씨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서 발언도 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이 교회 신도들이 얼마나 집회에 참석했는 지 인원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중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파악되지 않는 점도 n차 전파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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