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입주자들은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받는다.

전매제한 위반자는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받게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한다.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 등 사유로 거주 의무기간 내 이사를 할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LH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매제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년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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