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보람상조의 위탁수수료(수당) 무더기 체불 사태가 반년이 넘도록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상당수 설계사들은 아직도 작년 11월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체불 사태는 2019년 말 이른바 '성탄절 갑질 소동' 이후 보람상조 설계사 수백명이 그해 11월치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회사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수당 체불 설계사는 331명에 달한다.

보람상조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문제된 설계사들에 대한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법원에 알렸다.

지금은 수당 체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설계사들 중 상당수가 아직 작년 11월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람상조 관계자도 '정산 완료'의 의미에 대해 처음엔 '전부 지급' 인양 주장하다가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했다는 뜻이다"며 "아직 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설계사도 있다"고 했다. 아직 체불 상태인 설계사 숫자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함구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보람상조 측은 수당 미지급이 '체불' 이 아니라 정당한 '지급유예'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수당 미지급이 결코 불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람 전속 L.C.위탁계약서 일부 캡처.

사측이 드는 근거는 설계사들과 맺은 ' 보람 전속 L.C. 위탁계약서'다.

실제로 이 계약서 제15조를 보면 "회사는 계약해지 시 L.C.의 수수료 중 최종 1개월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계약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90일간 지급유예할 수 있고, 회사가 가진 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계약해지, 즉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일부를 사실상 압류한다는 의미인데, 그 적절성을 떠나 일단 그것도 계약사항이니 근거로 들 수는 있다.

보람상조 측이 지난해 12월 31일 소속 설계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달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예정이다"고 통보했다.

보람상조 법무팀이 지난해 12월31일 소속 설계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독자 제공 

설계사들도 사측의 이런 논리에 밀려 민, 형사 등 법적 조치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보람상조가 작년 11월치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탁계약서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근거없는 불법적 처사다.

위탁계약서 15조2항에 적시된 대로 사측이 지급유예할 수 있는 수당은 '계약해지 시 최종 1개월치 수수료'다.

문제된 설계사들은 최소한 지난해 12월 27일까지는 보람상조에 직을 두고 있었고 당연히 그달, 즉 12월치 수당이 발생한 상태였다.

보람상조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종 1개월치 수수료'는 11월치가 아니라 12월치 다.

이 회사는 설계사가 상조회원 유치 등의 성과를 올리면 관련 수당을 발생일의 다음달 27일 지급해 왔다.

즉 11월치 수당 자체는 이미 지급의무와 수령권이 발생했지만, 사측의 사정에 의해 실제 지급시기만 한달 뒤인 12월 27일로 미뤄진 상태였던 것이다.

설사 설계사들에게 계약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사측은 11월치 수당은 응당 12월27일 지급하고, 지급유예는 하더라도 12월치에 대해 했어야 한다.

설계사 측에서는 11월치 뿐 아니라 12월치 수당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맞다면 사측은 계약서 상 규정된 '최종 1개월치'를 넘어 '2개월치' 수당을 무단으로 미지급한 것이 된다.

이는 11월치 수당 미지급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보람상조 측이 계약서 규정까지 어기며 수당을 고의로 체불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넘어 사기, 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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