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2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 미래전략실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다스’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직원이 은닉한 인사팀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 수사관 차량에 옮겨 반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재판부는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압수물이 옮겨진 장소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줄어든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사장)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부사장)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이 선고됐다.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은 조금씩 줄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각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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