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폐지와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일자 정부가 대책 발표 한달도 안돼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정 의무임대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당분간은 아무런 변화없이 각종 세금 감면 헤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관련 보완책이다.

개정안에는 단기(4년) 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8년) 일반매입 임대주택에 적용된 세제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4년 혹은 8년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법 개정으로 아파트는 혜택에서 빠지고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소급 적용'이라며 반발하자 이날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적용대상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들이다.

7월 11일 이후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와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된다.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이지만 다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을 매각했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진 등록 말소 된 경우도 그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이번 조치로 구제 대상이 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부세,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85㎡ 이하이면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그대로 남는다. 소득세의 경우 30%, 법인세는 75%를 감면받는다.

다만 이날 보완 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완조치를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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