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임원 전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될 수 있는데 고발 없이 기소됐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에 따르면 전씨는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으로, 삼성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식으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원 가량을 내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으로 대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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