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노조, 공정위에 신고

현대엘리베이터 사무직 노조가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현대엘리베이터 대상 부당거래행위 신고서./제공= 현대엘리베이터 사무직 노동조합 제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자회사 일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동조합연맹 현대엘리베이터사무직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월 설립한 자회사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의 업무를 자사 서비스사업부 직원 50여명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직원들은 회사 지시에 따라 2월부터 지금까지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의 영업계약서, 업무지원 정의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노조는 7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엘리베이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윤민욱 사무직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국은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사무직 노조가 신고한 내용을 두고 신고서 보완요청 혹은 사건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무직 노조로부터 법률자문 의뢰를 받은 법률사무소 새날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업무지시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행위(사무직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업무를 시킨 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명시된 부당지원행위 예시중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부당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처분을 내릴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공정위 피소 사실은 인지했다"며 ”직원들을 통해 자회사 업무를 지원한 부분은 이미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가치 산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업무를 지원한 부분에 대한 가치산출이 완료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부터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자회사 부당지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최대주주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7.8%)이 우호지분을 포함해 2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 지분은 현대엘리베이터가 100%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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