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층 공공재건축' 정면 반박

서울시청 청사.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서울시가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아파트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기존의 35층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이라며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밀재건축 도입 시 용적률을 최대 300~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의 재건축 정비사업이다. 주택소유자(조합원)의 3분 2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서는 50~70%를 기부채납을 받고, 이를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서울시의 35층 제한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로 제한하고 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높이는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건물이 위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넓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용적률 확대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35층 제한을 고수하는 이상 재건축 50층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38%이 5만가구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반대로 인해 정부의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성보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하며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의 오후 브리핑 이후 국토교통부와 기재부는 물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의 거센 항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해명자료를 내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며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보 본부장은 이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공공재건축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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